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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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식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 진료비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공제금(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거래분과 공적 보험급여 성격의 수입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 범위 밖에 둔 것이다.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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