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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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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 계산에서 차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을 법 제163조 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가산세 적용 제외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의료지원비, 응급의료법 대지급금, 자동차손배법상 공제사업자 공제금 등 공적 급여 성격의 수입으로 열거하였다. 결국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이미 노출되거나 공적보험으로 지급되는 수입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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