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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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의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며, 그 외 업종은 본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