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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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이 시행령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병원·동물병원·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이 가산세 대상이 되며,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여기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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