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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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시행령 제43조의4제8항제3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제8호의 거래 및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제4호·제7호·제8호의3~제8호의6의 거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적격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거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증거서류 수취 의무에서 제외되어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1.3.16, 2022.3.18,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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