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조정반)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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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되며,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될 수 있다.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자격을 확인하려는 경우, 조정반의 신청·지정·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의3(조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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