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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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공제 금액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마다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총수입금액 3억원 기준은 2024.2.29 개정분). ‍​‌​‌​​‌‌​‌​​‌따라서 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을 공제받는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신규 개시 여부나 직전연도 사업장별 매출 3억원 기준을 따져야 한다.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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