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6조의3제1항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와 관련해 시행령이 그 적용 대상 사업자와 공제액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공제액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건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국 소규모·신규 사업자에 한해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신규사업개시자#전자계산서 건당 200원 세액공제#발급 건수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