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이 연말정산 공제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6조의3에 따라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09.2.4, 2010.2.18, 2014.2.21, 2025.12.30>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2014.2.21, 2016.2.17, 2025.12.30>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4.2.21>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