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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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2013.1.1 신설). 즉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물려받는 경우에는 별도 구분 없이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연금계좌의 승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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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