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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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속인에게 과세)와 상속인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소득금액을 상속인(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 시에는 구분계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승계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