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든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정되고, 그 평가가액으로 실제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감정평가법인등 평가와 유형재산 감정수수료(제1·3호)는 500만원,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제2호)는 평가대상 법인 수와 의뢰한 기관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이다. 상속재산 감정비용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2.9, 2010.2.18, 2014.2.21, 2015.2.3, 2016.2.5, 2016.8.31, 2020.2.11, 2022.1.2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2.9>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