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한 상속재산 평가에 든 감정평가 수수료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공제대상은 ①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수수료(납부목적용 한정, 해당 평가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만), ②비상장주식 등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③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 감정수수료이며, 한도는 ①·③은 각 500만원, ②는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기관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수수료 지급사실 입증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2.9, 2010.2.18, 2014.2.21, 2015.2.3, 2016.2.5, 2016.8.31, 2020.2.11, 2022.1.2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2.9>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