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소·거소의 정의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제2조,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2조의2, 제3조)을 그대로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외국에 살다 귀국해 사망한 경우의 거주자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다. 이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을 소득세법 체계와 일치시켜 판정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주소와 거소의 정의#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준용#영주 목적 귀국 사망 거주자 간주#상속세 거주자 과세범위#해외 거주자 상속세#외국 살다 귀국 사망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 기준#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