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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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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주소·거소 개념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조의2·제3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즉 상증세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의 주소·거소 판정 법리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특칙으로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의제하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범위(국내외 전체 재산)와 공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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