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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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소·거소의 정의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제2조,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2조의2, 제3조)을 그대로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외국에 살다 귀국해 사망한 경우의 거주자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다. ‍‌​​‌​‌​​​‌​​​이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을 소득세법 체계와 일치시켜 판정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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