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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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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예외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본 시행령 제78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체적 범위를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열거된 업종(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으로 위임·특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소형승용차는 영업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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