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간이과세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 규정이 새로 적용되거나 적용 배제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세무서장은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사업자에 대해 이미 간이과세 배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한 경우에는 중복 통지·발급을 하지 않는다.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세법상 재화·용역·사업자·간이/일반과세자 등 기본 용어를 정의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세 과세기간 규정—간이·신규·폐업·과세유형 변경·간이포기 시 기간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달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배제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최종소비자 상대·소액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전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의무 적용기간(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 다음 해 7월~그다음 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