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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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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 규정이 새로 적용되거나 적용 배제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세무서장은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사업자에 대해 이미 간이과세 배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한 경우에는 중복 통지·발급을 하지 않는다.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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