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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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가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대한 규정이다. 본조는 이 위임을 받아 해당 금액을 같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금액(간이과세 적용 매출 한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하는 정의·인용 조문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의 매출 기준은 제5조 자체가 아니라 제109조제1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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