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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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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의 면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의 범위를 규정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면세 적용 시 공익단체로 의제한다. 즉 공익단체 면세 판단은 등록·사업요건 충족 단체와 승인받은 금품모집 단체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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