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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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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어린이집·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비영리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 사회적기업, 등록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은 인가 시설이라도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면세 여부의 핵심은 주무관청 인가 등의 적격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제외 학원 해당 여부이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2024.2.29>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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