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이 있으면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이 공제액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차감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감면사업 결손금 차감 범위에 따라 실제로 감면받는 소득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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