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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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면·면제세액 계산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공제액등)이 있을 때 감면·면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그 공제액등이 감면·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면 해당 공제액 전액을, 감면·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다. 결론적으로 감면·면제되는 소득은 이러한 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확정되어, 발생원천이 명확한지에 따라 전액공제와 안분공제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