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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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임원해임권고·과징금 부과·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건의·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를 말한다. ‍​​‌​‌​​​‌​‌‌​​이 조치는 분식회계처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에 따라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다. ‍​​‌‌​​​​​​​‌​‍​​​​​​​‌‌‌‌‌‌또한 같은 사업연도에 그 밖의 경정청구 사유가 함께 있으면, 과다납부한 세액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이 과다계상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공제세액을 안분 계산한다.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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