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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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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를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현황주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실무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시 등기·지적공부보다 실제 이용현황이 우선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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