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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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기준)을 토지 소유기간 구간별로 정한 규정이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②직전 3년 중 1년 초과, ③소유기간의 40% 초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 초과, 3년 미만은 소유기간에서 2년을 뺀 기간 및 40%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소유기간 2년 미만이면 일부 요건을 배제한다. 즉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이들 한도를 넘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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