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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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가리는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이 정한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판정한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 기간을 모두 따지고 이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3년 미만이면 소유기간에서 2년을 뺀 기간 초과와 소유기간 40% 초과를 보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앞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오래 놀린 땅을 팔 때 이 기준에 걸리면 사업에 쓰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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