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은 제51조의2 배당소득공제(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이월결손금 공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8조제8호 배당과 일정 자산의 평가손익(투자회사 시가평가분 등 일부 제외)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별 명세를 첨부한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업기업 경유 시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2, 2025.2.28>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익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8.6.20, 2010.12.30, 2015.12.28, 2023.9.26>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21.2.17>

⑤ 삭제 <2021.2.17>

⑥ 삭제 <2021.2.17>

⑦ 삭제 <2021.2.17>

⑧ 삭제 <2023.2.28>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2024.2.29, 2025.12.30, 2026.2.27>

⑩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