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위임한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세 유형의 법인으로 한정한다.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③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특수관계나 기부채납 행정재산 운영 회사처럼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섭하기 위한 위임 규정이며, 2021.3.16과 2026.1.2 개정으로 대상이 정비되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