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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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