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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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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의 위임에 따라 작성·비치해야 하는 주주명부·사원명부의 범위와 기재 인적사항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주주명부 또는 제566조의 사원명부로서 주주·사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인적사항은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구분된다. 개인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은 여권번호·재외국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본점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인적사항 또는 부가세법상 고유번호, 외국인·외국단체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표·등록대장의 성명·체류지·등록번호(미발급 시 여권·신분증 기재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부 기재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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