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는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주체와 방법, 기한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되,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하며 이때 세무서장은 필요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결정·경정은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비치기장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 완료해야 하나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제103조(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