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되,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할 수 있다. ‍​​‌​‌​​​‌​‌‌​​그 결정·경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른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하나,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인세 경정이 언제까지 처리되는지는 이 1년 기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제103조(결정 및 경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