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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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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16조제1항제19호는 일정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데, 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령 제114조는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정의한다. 따라서 인지세 면제 여부는 해당 기관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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