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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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인지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상위 법률이 인지세를 면제받는 금융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이 그 범위를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으로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은행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이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해당 조항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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