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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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시행령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시골집을 사도 기존 주택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시행령 제99조의4제3항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연천군·가평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을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과 관련한 지역으로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규정한다. ‍​‌‌‌‌‌​​‌‌​‌​해당 지역 목록은 2025년 3월 21일과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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