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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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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시행령 제99조의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일반 농어촌주택 인정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가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을 열거하고(제1항), 별도로 영암·해남 및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제2항). 결론적으로 해당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 조문은 2025.3.21 및 2026.1.2 개정으로 지역 범위가 조정되었다.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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