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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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명세서 제출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의 신청·증빙 요건이며, 2025.12.30 개정으로 문구가 정비되었다.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