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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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명세서 제출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의 신청·증빙 요건이며, 2025.12.30 개정으로 문구가 정비되었다.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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