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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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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사항 신고·세액감면 신청·임대기간 계산 등은 제9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제97조 제4항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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