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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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거주자란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 신청, 임대기간 계산 등은 같은 영 제9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새로 지은 임대주택을 팔 때 감면을 받으려면 이 임대 요건과 제출서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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