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91조의24에 따른 청년우대형 저축등의 소득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한다. 매년 1.1~7.31 기간 중 가입·출자·연장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 소득이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의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소득기준 판정상 인정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12.30>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