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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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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1조의24에 따른 청년우대형 저축등의 소득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한다. 매년 1.1~7.31 기간 중 가입·출자·연장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 소득이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의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소득기준 판정상 인정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12.30>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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