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전용계좌(개인투자용국채 매입 전용)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상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보유하면,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 운용·관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24.12.31 개정으로 한도가 정비되었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