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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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면, 그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때 전용계좌는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여야 한다. ‍​​‌‌‌‌‌​‌​‌​‌국채 이자 세금을 아끼려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절세 특례로, 매입금액 계산방법과 전용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이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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