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농민·어민 등 상호유대 거주자의 조합등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2025년말까지 가입분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2026년 이후 가입분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연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5%(2026년)→9%(2027년 이후)를 적용한다. 농어민 등(제88조의5제2항제1호 해당자)은 2026~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고 2029년 이후 5%→2030년 이후 9%로 단계 상향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