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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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사립박물관·미술관·과학관을 이전하기 위해 2022.12.31까지 종전시설(건물·부속토지)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간 균분액 이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등을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일부터 3년 내 처분·폐관하면(부득이한 사유 제외) 산정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때 이자상당액(제33조제3항 후단 준용)이 가산된다. 분할납부신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7>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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