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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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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간 동종업종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포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다. 다만 익금불산입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후관리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해산하면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산입하며 이자상당액(제33조제3항 후단 준용)을 추가한다. 본 합병 요건은 2021.12.31까지의 합병에 한정한다.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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