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 포함)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포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 합병 후 겹치는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는 특례로, 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다. 다만 적용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본문은 2018년 개정 당시 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