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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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 창업주가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납입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신청 요건).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 사유에 해당하면 이연받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전환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되 일정 사유 발생 시 추징하는 구조로, 벤처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와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조특법 제47조 특례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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