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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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수 계산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정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대상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이며, 성과급 받은 직원의 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과 경영성과급 비율, 감면율을 곱해 산정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2026.2.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9" alt="img40470049"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1" alt="img40470051"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종합소득산출세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한다) │└─────────────────────────────────────────┘</img>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3" alt="img40470053"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감면세 ──────── ││ 「소득세법」 액 해당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따른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 │└─────────────────────────────────────────────┘</img>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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