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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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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으로, 핵심 쟁점은 상시근로자의 범위다. 근로기준법상 내국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계약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 4대보험 납부 미확인자, 총급여 8천만원 이상자는 제외한다.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성과급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은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무자가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2026.2.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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