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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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낮은 술 주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류는 주세법상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면서 주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감면 대상이 되는 반출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로 한정되어, 순차적으로 먼저 나간 수량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는 8.5도이다.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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