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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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 주세 감면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감면대상 주류는 주세법상 불휘발분 2도 이상이면서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로 한정하고, 감면 반출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 반출·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로 한다. 또한 제115조의2제2호의 감면 기준 도수는 8.5도로 정한다. 결국 저도수 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의 적용대상·한도수량·기준도수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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