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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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 포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금전 외의 현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