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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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여기에는 총급여액과 총연금액도 포함된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즉 현물로 받은 수입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반영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수입할 금액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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