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3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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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탁 소득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이처럼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실질 지배 여부에 따라 갈린다. ‍​​​​‌​​‌‌‌​​​위탁자 과세로 보는 요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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