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3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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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과세된다(2023.12.31 개정). 즉 수익자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실질지배 여부에 따라 위탁자과세로 전환되는 구조다.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