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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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공동사업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되, 제43조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의 소득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01조제2항)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양도소득 납세의무를 진다.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부부 공동명의 양도처럼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이를 공동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020.12.29>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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