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되, 제43조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의 소득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01조제2항)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양도소득 납세의무를 진다.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부부 공동명의 양도처럼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이를 공동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020.12.29>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