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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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으로 산출한 한도액이 음수이면 이를 영(0)으로 본다. ‍​​‌​‌​​​‌​‌​​​또 같은 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는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누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4항·제5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재무구조개선·계약이전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해 생긴 이자와 그 지출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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