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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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자치단체 발송 납부서 납부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다.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금액을 적용한다(2025.12.31 개정).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5.12.31>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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