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1238 (2001. 9. 13.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1구1238
- 의결일
- 2001. 9. 13.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2003년 5월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6.21.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 원금 118,902,480원에 대하여 아들인 손OO이 2001.6.18.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인 120,614,2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는 손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7.3. 청구인에게 2001.6.18. 증여분 증여세 12,47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손OO이 청구인 명의 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OOO) 신탁대출금과 그 이자(쟁점금액)를 갚은 것은 1997.10.30. 청구인이 (주)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손OO 명의로 입금한 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됨에도 자산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그 일가족은 관련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관련법인에 현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가족간의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1999.6.21. 대출받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아들인 손OO이 2001.6.18. 상환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 보면,처분청이 2003년 5월 임OO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였는 바, 임OO가 부동산을 취득한 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 OOO OO OOO OO OOOO (OO O OO) 처분청이 임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임OO는 1997년에 관련법인의 주식 2만주를 (주)OO증권에 위탁하여 276,43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주)OO증권의 파산으로 위 양도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임OO는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여 조성된 자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1997.10.30. 관련법인에게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177,927,119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OOOO OOOOOO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 OO)과 1999.6.16. 임OO 명의 OO은행 OOOO지점(OOOO O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95,035천원을 합한 2억1천만원을 수표를 인출하여 임OO가 소유권자인 OOOOO OOOO OOOO에 소재하는 OO아파트 1-1108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손OO이 2001.6.18. 모(母)인 청구인이 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20,614천원(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손OO은 1997.10.30.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15,766,539원을 관련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OO은 같은날 37,839,420원을, 청구인은 같은날 177,927,119원을 손OO의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3) 또한,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손OO은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반제받았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같은날 청구인은 위 5천8백만원을 OOOOOOOOO의 본인의 예금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 (4) 손OO은 1999.11.20.~2001.2.19. 청구인 명의 (주)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에 1997.10.30. 청구인이 손OO에게 송금한 177,927,119원 중 5천8백만원을 제외한 119,927,119원의 이자로 보이는 5,970천원을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OO O O) (5)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손OO은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반제받아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5천8백만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날 위 5천8백만원과 관련법인의 주식 2만주를 양도한 자금 80,500천원으로 OOO OOO 소재 콘도미니엄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과 본인 소유의 95,035천원을 합한 2억1천만원으로 OOOOO OOOO OOOO 소재 OO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손OO은 청구인이 1999.6.21. OO은행에서 118,902천원을 대출받은 후 1999.11.20.~2001.2.19. 기간동안 이자로 보이는 5,97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2001.6.18. 청구인을 대신하여 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118,902천원과 나머지 이자 1,712천원을 상환하였는 바, 손OO이 청구인과 모자(母子)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구인이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를 사도록 손OO이 자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록 모자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전반의 자금흐름으로 보아 손OO이 1997.10.30. 청구인으로부터 177,927,119원을 차용하여 관련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대여한데 대하여 손OO은 그 이전인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5천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한 후, 청구인이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쟁점금액, 청구인이 1997.10.30. 손OO에게 대여한 177,927,119원 중 5천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 이자(1,712천원)를 포함한 120,614,240원 상당액을 손OO이 2001.6.18.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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