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180 (2004. 6. 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4중0180
- 의결일
- 2004. 6. 8.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을 계상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OOOOO에서 실제 의류를 저가 매입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대신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자가 누락·약식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 확인서·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으며, 600만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 390만원에 세금계산서를 샀다는 주장도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
【재결요지】
실제 매입으로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6.부터 OOOOO OOOO OOO OOOOO에서 OO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도 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30백만원,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30백만원 합계 6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 및 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음에 따라 위 금액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3.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39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류를 구입하는 OOOOO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하여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간이영수증)와 같이 OOOOO에서 의류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에서 실제로 의류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주식회사 OOOOOO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OOOO 주변은 동종 사업자간 경쟁이 심하여 OOOOO 총 129개 업체에서 저가로 60백만원 가량의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OOOOO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대신 위 법인들로부터 3,900천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이 쟁점거래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나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자는 “OO” 또는 “OO”라고 기재되거나 일부는 기재누락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간이영수증거래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6,000천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900천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7일 주심 국세심판관 윤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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