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732 (2000. 4. 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1999부2732
- 의결일
- 2000. 4. 4.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052,2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OO목재를 통해 목재를 실제 구입하고 대금도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자재 종류·실제 구입처 증거와 대금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다고 스스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중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052,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결산시 쟁점금액을 원가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은 1998.12.15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동시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4,28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2,48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2,852,8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49,557,42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이의신청 및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996년도 중 의장설비공사에 필요한 목재 중 일부를 청구외 OO목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어음 및 당좌거래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구외 OO목재에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목재)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자재 종류 및 실지 구입처에 대한 증거자료와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매입액이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OO O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대한 무자료 특별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장설비공사에 필요한 목재중 일부를 청구외 OO목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도 청구외 OO목재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이 목재등을 청구외 OO목재를 통하여 구입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1998.6월 중부산세무서장이 실시한 무자료특별조사에서 1996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단폐업한 법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청구법인은 청구외 OO목재를 중개업자로 알고 목재대금을 청구외 OO목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목재를 통하여 실제로 물건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원자재의 종류, 거래명세표, 입고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또한 어음이나 당좌거래를 하지 않아 목재구입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OOOOOOOO회 OOO지점에서 개설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개인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언제 출금하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 대금지급관계도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고 있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1998.12.9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052,2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이며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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