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2623 (2001. 4. 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0구2623
의결일
2001. 4. 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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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1990년 매수한 농지 18필지를 1997~1998년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부자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교육용 부지로 쓰려다 관계기관 승인을 얻지 못해 편의상 자녀 명의로 등기했을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학교법인 취득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이더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다. 토지는 명의신탁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심판원은 관련 증빙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명의이전을 부친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심판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등이 없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이전받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학교법인 OOO학원 OOO대학교 총장)가 1990.3.20부터 1990.7.28 사이에 매수한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OOO리 OOO 답 1,177㎡ 등 18필지 농지 21,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20부터 1998.9.8 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0년 5월 중 벌인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재산(청구인이 그의 부와 모(청구외 OOO)로부터 각 수증한 현금 240,000,000원과 192,013,200원 상당의 토지 무상사용권 등 2건)과 함께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8.14 청구인에게 1997.12.20 등 증여분 증여세 50,694,540원 및 1998.1.24 등 증여분 증여세 128,357,510원 합계 179,0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OOO가 매수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금번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해 온 것은 사실이나 당초 계획대로 학교부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후일을 기약하고 편의상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해 온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학교법인 OOO학원의 교육용 부지로 청구인의 부(父)에 의하여 직접 매수된 토지로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주장이나, 학교법인 OOO학원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학교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교육부에 보고된 학교법인 OOO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지)현황에도 없으며, 가사 쟁점토지에 관하여 학교법인 OOO학원이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등 규정에 따라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부 OOO가 1990년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중 수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외 OOO가 1990년도 중 매수한 쟁점토지를 1997.10.20부터 1998.9.8까지 7회에 나누어 자(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적출하여 당사자의 확인서 징구와 함께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이러한 부자간 부동산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서(1990.7.3자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장 명의의 것) 및 공공시설입지승인통보(1991.1.28자 고령군수의 것)와 각서(1998.9.8 등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3) 쟁점토지가 위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위 공공시설입지승인통보에서 제외된 사실이 각 확인되기는 하나 그 후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전후하여 더 이상 OOO학원 교육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이 없었음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고 또는 보고도 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물권변동사항에 특별한 반대의 해석을 가할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OOO학원 교육용 부지로 공공시설설치입지승인신청이 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부자간 이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 하겠다.(4)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각서(9매)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학원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두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등이 없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 각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5) 위 사실관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판단 아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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