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356 (2016. 8. 22.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16중2356
- 의결일
- 2016. 8. 22.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실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종소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툰 사안이다.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매출처가 입금하면 즉시 매입처로 이체되어 일반 상거래관행과 다른 점, 신주 매입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4.1.부터 2012.7.11.까지 OOO로 199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8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6.2.3.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실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O세무서장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쟁점거래처를 고발조치하고, OOO세무서장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2)OOO세무서장은 2012년 8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3) 청구인은 2012년 10월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다.(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소득금액 경정내역은 아래 과 같다. 소득금액 경정내역(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매입하여 이를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는 이OOO의 확인서(2012.10.8.)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에는 2011.4.20.과 2011.4.21.에 쟁점거래처가 5톤 영업용화물차를 이용하여 총 14,480㎏정도의 신주(스크랩)를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OOO의 확인서(2012.9.20.)에는 2011.4.21.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신주 9,105㎏(감량 40㎏ 반영)을 매입하고 거래명세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 2011.4.20.부터 2011.4.21.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13-1058××-××-××1) 주요 입·출금내역은 아래 와 같다. OOO은행 예금계좌(113-1058××-××-××1) 주요 입·출금내역(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이 입금하면 청구인이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즉시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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