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479 (2007. 3. 23.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6서4479
의결일
2007. 3. 23.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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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지금(地金) 매입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주문서·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 주장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거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87.10.2.부터 OOOOO OOO OOOO 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지금·시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중 공급대가 30,154천원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동년 제2기 중 공급대가 29,1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4,151,420원 및 2003년 제2기분 3,86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3년 중 지금 도매업체인 OOOOO 직원이 가져 온 59,312천원 상당의 지금에 대한 순도·중량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인근 OO은행에 동행하여 OOOOO의 법인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2003년 중 59,312천원 상당의 지금을 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처의 주문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며 OOOOO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중 OOOOO 직원이 가져 온 공급대가 59,312천원 상당의 지금을 확인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인근 OOOO OOOO지점까지 동행하여 OOOOO의 거래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아래 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OOOOO로부터 2003.2.11.부터 2003.7.3.까지 3차례에 걸쳐 수취한 공급대가 59,312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나) 청구인이 OOOO OOOO지점에서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아래〈표2〉에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59,312천원을 OOO를 송금인으로 하여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나타나나, 위 금액을 송금한 대리인은 각각 OOOOO의 대표이사 조OO의 전남편 이OO, 조OO 및 조OO의 조카인 조OO인 것으로 OO원에서 OOOO OOOOOO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 O OO)(다) 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OO는 동생 조OO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OO를 운영하면서 매출처·매입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OOOOO는 매출거래처에서 OOOOO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수분내 매입처계좌로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출처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은 되돌려 주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라) 따라서, 무통장 입금한 금융거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을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동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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