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155 (2007. 4. 19.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7서0155
의결일
2007. 4. 19.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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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청구인은 통장 인출액과 보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했으나, 거래처가 다수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인출 자금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구체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실물거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OO 소재 OOOOO라는 상호로 1996.3.22. 개업하여 사무가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매입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2006.9.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명의의 OOOOOO 통장에서 인출한 26,350천원과 보관 중이던 현금 4,000천원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예금계좌에서의 현금 인출내역과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3)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3. 제162조의 2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사무가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2)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OOO 통장에서 인출한 26,350천원과 보관 중이던 현금 4,000천원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O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OO은 2000.1기~2001.2기 동안 실지 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O 외34개 업체에 1,317,224천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실지 거래 없이 OOOOOO(O)O 8개업체로부터 1,013,26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 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다고 심리자료에 나타난다.(4) 청구인은 OOO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1.3.29.에 26,350,000원이 출금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이 건 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결제한 것인지 여부가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2006.11.25.)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에는 이 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동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5)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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