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127 (2007. 6. 1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7서0127
의결일
2007. 6. 18.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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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전기공사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170백만원)를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계좌로 공사대금이 실제 출금·송금된 점, 검찰 공소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제외된 점 등 실제 공사수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어, 법인이 실제로 쟁점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금융자료에 의하면 법인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출금이 나타나는 점, 공소장에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20.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전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3매(2004.10.29. 50백만원, 2004.11.30. 70백만원, 2004.12.27. 50백만원)의 공급가액 합계 1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3,531,4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53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0.11. 주식회사 OOOOO로부터 OOOO OO의 OOOOO 가구 및 내장인테리어공사를 OOO백만원에 도급받아 2004.12.21. 종료하였는데, 그 중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에 OOO백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게 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OOOOO 공사에 대한 자재등 투입원가를 분석해보면 쟁점공사 이외에는 전기공사에 대한 원가가 없고, OOOOO공사에 대한 견적서에는 전기공사에 관련한 비용이 상당액 있는 바 쟁점공사의 수행없이는 OOOOO공사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004.1.13.~2005.2.5. 기간동안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자 통장으로 161,660천원을 입금하고(일부 대금지급이 공사 시작전 지급된 이유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이 사업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사업자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준 후 공사대금 결제로 대체하였기 때문임), 25,34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05년 10월경 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였던 이OO는 OO경찰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위반사건 조사시 쟁점공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OO세무서에 위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공소장 기소내용을 보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제외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원청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은 형제로서 공사대금 송금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대금 송금일자와 계약서상의 대금결제일자가 상이하며 광범위한 기간(2004.1~2005.2, 총 19회)에 걸쳐 지급되어 실제 공사대금관련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대여금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은 2005.11 OO세무서에서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04년 2기에 매출액 452,928천원(가공확정 217백만원), 매입액 3,582천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으로 공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첨부한 노무비명세서 등은 노무자들의 확인도장이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원청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청구법인으로 ‘OOOOO’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전기공사(쟁점공사)를 행한 사실이 있다는 노무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5.1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8.8.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기타 인력수급 등 내부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이사 이OO는 신고기한에 이르러 대표이사인 김OO이 명백히 공사계약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시 반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2기에 매출액 452,928천원 중 가공확정금액이 217,000천원으로서 그 가공확정비율이 47.91%이며 동 기간에 매입액은 3,582천원이나 가공확정된 금액은 없다. (2) OOOOO의 가구 및 내장인테리어공사를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4.10.11. 620백만원에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견적서(2004.10.10. 총 견적금액 626,113,175원, V.A.T. 별도)를 보면, 벽체공사 부분에 천정 전기배선 62,895,000원, 벽체전기배선 40,320,000원, 형광등 5,250,000원, H.Q.I. 20,300,000원, U-LAMP 10,800,000원, 선반용 형광등 14,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O 전기공사(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도급계약서(2004.10.11.)에 따르면 착공일은 2004.10.13., 준공예정일은 2004.12.18.이고, 계약금액이 1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금 50백만원 2004.10.13., 중도금 70백만원 2004.11.30., 잔금 50백만원 2004.12.19.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2004년 OOOOO 공사 자재등 투입원가 분석자료표(매입세금계산서 기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그 투입원가 자료를 청구법인의 200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총합계 금액 481,801,396원)와 비교해 보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OO세무사사무소 공급가액 400,000원, 법무사김OO사무소 공급가액 560,000원만이 위의 투입원가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2004년 OOOOO 현장 작업일보라며 제출한 자료(10.11~12.21. 등의 작업일보)에는 자재반입내역·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감독은 오OO으로 기재됨), 11.16.자 작업일보에는 자재반입내역에 ‘전선 HIV 5.5 2.0 1.6’ 작업내용에 ‘지상4층 배관배선 / BOX매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 전기공사(쟁점공사)의 2004년 10~12월 등의 청구외법인 노무비지급명세서(위 노무비지급명세서에서 ‘영수인’란에 노무자들의 날인은 없음)와 여러 확인서들을 제출하고 있는 바, 오OO의 확인서(2006.8.1.)에는 OOO OO 현장의 전기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장 총괄관리를 위임받아 2004.10.11.부터 2004.12.19.까지 OOOOO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위 현장의 전기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했던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OO의 확인서(2006.7.30.)에는 OOOOO현장의 전기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받은 현장소장 오OO의 현장 지휘아래 2004.10.11.부터 2004.12.19.까지 OOOOO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2004.11.2. 30백만원을 청구법인 통장에서 출금하여 25,340천원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김OO) 통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및 그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관련 통장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의 사실확인서(2006.12.19.)에 의하면, 이OO는 2003.8월부터 2005.4월까지 청구외법인 관리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사업주 김OO과 수차례 다툼과 언쟁 등이 있었으며, 2005.10월 중 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평소 거래가 있던 청구법인의 거래 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라 진술하였으나, 후에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본인과 김OO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김OO이 이OO를 배제하고 청구법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대금관계는 김OO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이OO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의 김OO에 대한 공소장(2006.10.18. OOOOOOOOOOO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주식회사 OOOO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백만원을 포함한 316,85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범죄일람표상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OO 내장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견적서에 천정 전기배선 62,895,000원, 벽체전기배선 40,320,000원 등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OOOOO 공사 투입원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공사외에 전기공사에 대한 원가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출금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 관리이사이었다는 이OO의 사실확인서에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시공하고 대금관계는 김OO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이OO도 이를 인정하고 자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에 대한 공소장에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주한 OOOOO 가구 및 내장인테리어공사 중 전기공사(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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