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596 (2006. 9. 1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6부1596
의결일
2006. 9. 18.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불산입(이월결손금 재계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실지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약속어음 사본으로 입증한다고 주장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어음 발행일·어음 액면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실지거래처 주장도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해당 거래처는 건설업 사업내역·중기면허도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자료상 거래로 확인된 이상 실지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발행일과 어음발행일, 어음액면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4,5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이월결손금 재계산)하여 2005.1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856,990원 및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1,51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수긍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OOO OOO OO OOOO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OOOOOOO OOOOOOO)으로부터 OOO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공사원가 발생 및 대금지급사실이 약속어음사본 등 증빙 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전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OOOO OOO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며 OOO이 최초 이서한 약속어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실지거래처를 OOO이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1차이서 OOO, 2차이서 OOO) 사진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건설업 관련 사업내역 및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이며, 청구법인과 OOO간의 견적서상 총 계약금액이 38,248천원이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내역이나 OOO의 장비사용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O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는 OOO(OOOOOOO OOOOOOO)이라고 주장하며, 2005.4.25.자 발행 약속어음 액면가액 5백만원(지급기일 2002.6.30.) 사본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OOO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 OOOO아파트 OOO공사 시공참여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OOOO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도 OOOO OOO 명의로 약속어음으로 받아 본인 명의로 배서하여 결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OOO은 중기면허증 및 중기등록증도 없을 뿐 아니라 건설업관련 사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처분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시 청구법인은 OOOO OOO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OOO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OOO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장비대여료(포크레인 작업비용)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대금청구서 등 작업관련 기록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OO OOO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공급시기)은 2002.2.28.이나 약속어음발행일은 2005.4.25.이며, 공급대가는 5,005천원이나 약속어음의 액면가액은 5백만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OOO과의 OOO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액이 38,248천원으로 쟁점금액이 OOO이 제공한 OOO공사 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이 제공하는 조경공사대금의 일부로 보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사본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