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269 (2003. 9. 1.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중1269
- 의결일
- 2003. 9. 1.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물품구입대금이 고액임에도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8.1.17.부터 의류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영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자로,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섬유(대표자 박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2000년 1기 중 공급가액 OOO원, 2001년 1기 중 OOO원 합계 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OOO OOOOOO에 공장이 있는 OO섬유{대표자 박OO(OOOOOOOOOOOOOO)}의 이사 박OO(OOOOOOOOOOOOOO)으로부터 닛트류 등 의류를 아래와 같이 실지 매입하여 (주)OOOOO아울렛평촌점 등에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OO O O, O)나. 처분청 의견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섬유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기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로는 실지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금액 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2003.7.3. 우리 국세심판원에 제시한 경위서를 보면,(가)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OO섬유는 OOOO시 OO구 OOOOOO OOOOOO에 실제 가동하는 공장이 있었으며, 이사 박OO이 상주하고 있었고,(나) OO섬유 대표자 박OO와 이사 박OO은 친구사이이며, 거래방법은 1주일에 2~4회, OOOOOOOO원의 물건을 매입하고 즉시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서로 약정한 날짜에 주고 받았고,(다) 청구인은 OO섬유 이사 박OO이 실제 업무를 하고 있어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자 박OO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라) 2003.7.3. 현재 박OO은 OOOO시 OO구 OO OO아파트 근처에서 타인의 명의로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2003.1.9. OOOO시 OO구 OOO OO상가 맞은편 OO다방에서 박OO을 만나 쟁점금액의 거래는 사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받고 우무인도 날인받았다고 되어 있다.(2) 또한, 청구인은 매입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의 한빛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OO세무서장의 OO섬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섬유(대표자 박OO)는 1999.9.10. 개업일부터 2001.12.28. 폐업일까지 총매입금액 OOO,OOOO원 중 OOO,OOOO원을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4) 또한, 청구인이 2003.7.3. 제시한 경위서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OO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OO섬유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섬유 이사 박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쟁점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및 현금이 OO섬유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OO섬유 이사 박OO의 거래확인서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OO섬유에 전달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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