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570 (2008. 12. 2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서2570
- 의결일
- 2008. 12. 29.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법인계좌에 공급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 OO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OOOOO(OOOO)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8.7.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9,2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2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네트워크 장비 등을 공급하여 준 OOO이 OOOOO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OOOOO의 법인계좌에 온라인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이 OO OO이나 OOO 전자상가 등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여 주는 일명 “나까마(중간공급자)”인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지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바,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는 OOOOO에 온라인 송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 OOO이 물건을 구매한 자금의 원천과 OOOOO 통장에서 OOO에게 대금이 입금된 증빙 또는 OOO이 OOO 등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OOO의 매입처인 OOO이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4 ~ 2005년도에 OOOOOOOOO에서 근로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인 OOO의 확인서 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및 입금표상의 거래일자가 각각 상이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OO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 모두 현금인출된 점으로 보아 정상매입임을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OOOOO 매출분의 100%, 매입분의 99.9%가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이 OO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공급대가 58,575,000원이 입금된 다음 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OO와 OOOOO 대표를「조세범처벌법」범칙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및 입금표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2) 청구인은 견적서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받아서 품명 및 금액이 적정하면 며칠 후에 매입하고 대금은 2·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이 당시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었으며, 인터넷 송금에 대한 전자확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일자와 입금일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 구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 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OOOOOOOOOOOOO 등 4개 매출처의 네트워크 공사 및 공장자동화작업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나)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출금내역과 거래처원장(OOOOO)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거래처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나중에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 O O) (다) 한편, 청구인에게 공급자가 OOOOO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사실확인서(2008.1.23.)에서,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고 매출대금은 OOOOO의 OOOO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출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은 OOO 등 5명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OOO 등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O의 법인계좌에 공급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같은 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고, 거래상대방인 OOO이 실지 거래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에게 물품을 공급한 OOO 등 제3자들 또한 물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처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OOO 등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거래사실 인정금액은 거래당사자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수입금액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과 실지 거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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